윤리경영

정직과 신뢰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CEO 메시지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투명경영, 지속가능 경영을 도모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준수, 정보보안강화, 환경보호를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경영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ESG, 상생기업경영을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성장을 도모하여, '세계 No1.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회사'라는 당사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윤리경영 실천을 지속하고 사회적책임을 다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Global Top-Tier 반도체설계회사로 도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리경영 방침

윤리경영을 통해 정직과 신뢰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나패스는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제적, 법률적 책임의 영역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외에 배포된 윤리규정을 바탕으로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이 전 임직원에게 공유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교육과 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리규정

최종개정 2022년 2월 10일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나패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윤리 및 청렴의식, 법률 및 사회적 측면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경영)
    • 회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고의 윤리 및 법률 표준을 적용하며, 이러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의 엄격한 윤리성과 정직성을 요구한다.
    •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임직원은 윤리규정의 위반을 발견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징계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
    • 대표이사, 임원, 각 부서장 및 팀장은 소속임직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 윤리위원회 운영
      • 구성: 윤리위원회는 감사, 경영지원부서장, 경영관리부서장에 재임 중인 자로 구성한다.
      • 의무: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준수와 관련된 제반적인 윤리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교육 및 게시판 게시:
      • 정기교육 : 회사는 전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 게시판 게시 : 회사는 윤리규정 및 윤리강령 등을 임직원들이 수시로 열람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다.
    • 내부신고제도 운영
      • 회사는 윤리규정 위반건 발생시 신속한 제보와 후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한다.
      • 회사는 윤리규정 위반을 신고하는 임직원의 신분을 보장한다.
      • 회사는 선의로 행해진 신고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보복조치나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며, 고의로 위반행위를 허위 보고 하는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시행한다.
      • 신고자 정보노출이 우려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하다. 단, 제보내용이 지나치게 음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내부신고제도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부신고제도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법규 준수 등)

    회사와 임직원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률,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하며,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 및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한다.

    제4조 (환경 보호 등)

    회사와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물질 관리 등)
    • 분쟁지역의 광물, 전략물자, 불법목재 등 소재의 취득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이 우려되는 책임 물질의 공급망 내 사용을 금하며, 국가별 법규와 국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회사는 제품 함유 물질 규제에 대한 관련 법과 규정, 고객 요구 사항 일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지역사회 공헌 등)

    회사와 임직원은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

  • 제7조 (상호 존중)
    • 임직원은 상호간에 서로를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보상 한다.
    • 회사와 임직원은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파벌을 조성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회사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에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유발 시키는 성희롱 및 이를 포함한 모든 유사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으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한다.
    제8조 (안전 보장)
    •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9조 (자산 및 정보보호)
    • 임직원은 회사의 유형 및 무형자산과 정보를 보호하고 합법적 사업목적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시스템 사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보안을 유지하고, 고객과 회사의 독점적 기밀정보의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은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이익 보호)
    •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 및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임직원은 고객 및 회사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 및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 회사와 임직원은 경쟁정보를 합법적 윤리적 방법으로 획득한다.
    • 담합 등 불공정한 거래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제11조 (협력업체와의 거래)
    • 임직원은 회사의 용역 및 물품 구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투명한 업무를 수행한다.
    •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되며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회사와 임직원은 거래 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협력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협력업체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제12조 (정보제공)
    • 회사는 경영기록 및 기타 재무정보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내부통제 활동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의 장부 및 기록은 고의적인 누락이나 위조 없이 거래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기록하고 적절하게 보관한다.
    •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한 내부정보를 회사의 적절한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제13조 (이해상충행위 등)
    •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 효율을 저해하거나 업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겸업 또는 외부 겸직을 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겸직은 제외한다.
    • 임직원은 고객 또는 회사와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와 협의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4조 (형사사건 기소 사실 등의 자진신고)

    임직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5조 (금품 등 수수 제한)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식사, 선물 및 편의제공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이해관계자나 그 배우자가 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한다.
    •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는다.
    제16조 (금품 등 제공 금지)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17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임직원은 제15조 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회사에 청구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윤리위원회에 인도한다.
    • 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멸실, 부패,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 기타 금품 등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증한다.
    • 윤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경위 등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정의 위반을 발견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와 상담한 후 처리한다. 윤리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징계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한다.
    •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대표이사와 윤리위원회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회사는 선의로 행해진 보고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보복조치도 취해지지 않도록 보장하며, 고의로 위반행위를 허위 보고 하는 경우에는 징계조치 한다.
    •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위반 당사자에게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한다.
    제20조 (징계 등)
    • 대표이사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위반행위자로부터 보복 행위를 당하는 경우, 그 보복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징계절차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윤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1항의 징계조치 외에 상여금 및 인센티브 지급 여부 및 지급 수준을 결정할 때, 지급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규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제반 관리규정과 EICC 행동규범 그리고 관계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 제22조 (승인절차)

    본 규정은 대표이사가 승인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일) 본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개정한다.
    • (개정일) 본 규정은 2021년 6월 29일부터 개정한다.
    • (개정일) 본 규정은 2022년 2월 10일부터 개정한다.

윤리경영 조직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위원회는 감사, 경영지원부서장, 경영관리부서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준수 및 관리, 감독을 위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윤리위원회

    감사
    경영지원부서장
    경영관리부서장

  • 윤리경영

  • 윤리경영 실천

    임직원

윤리강령

아나패스 임직원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전세계의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 기술을 선도하는 No.1의 회사가 될 것을 다짐한다.

  • 아나패스 임직원은

    "디스플레이 반도체의 기술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사람들" 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체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아나패스 임직원은

    사회규범과 법률을 준수하고 원칙을 지키며 모든 구성원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 문화를 만든다.

  • 아나패스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체의 금품, 사례, 향응을 제공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사이버 신문고

아나패스는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회사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아나패스에서는 비윤리적인 행위나 불공정행위, 부정부조리, 회계부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등에 대해 제보 할 수 있도록 사이버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신문고의 제보하기를 누르시면 아나패스에서 경험하신 비윤리적 행위나 불공정 행위, 부정부조리, 회계부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기타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사항에 대한 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이나 신고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보하기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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